슈퍼마켓 업종코드 521100으로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2025. 10. 24.

    슈퍼마켓 업종코드 521100으로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예상 매출액과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선택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이 적고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이거나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유리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하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아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을 받고자 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초기 대규모 투자가 예상된다면 일반과세자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 7월)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예상 매출액, 주요 매입처,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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