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 후 폐업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24.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 후 폐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후 단기간 내에 폐업하는 경우,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규정 때문입니다.
근거:
-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현재 남아있는 재화(재고자산, 감가상각자산 등)는 자가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환급 후 폐업 시 재납부 의무: 만약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게 되면, 해당 환급액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개시 후 짧은 기간 내에 폐업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구입했던 자산 등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입니다.
- 신고 및 납부 의무: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폐업일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후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예상되는 세금 부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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