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과소납세로 인해 고지서가 발송된 경우,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는 각각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었다는 것은 이미 세무서에서 과소납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 상황에서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고지된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각 제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했으나,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즉, '세금을 더 낸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했지만,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과소신고)에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다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덜 낸 경우'에 해당하며, 신고 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기한이 지난 후에라도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기한 내 신고보다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발송되었다는 것은 이미 세무서에서 과소납세 사실을 인지하고 세액을 확정하여 통지한 상태이므로, 이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므로 과소납세 고지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