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증여로 인한 수출 인식 시 필요한 부가세 부속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24.

    사업상 증여로 인한 수출 인식 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해당 매출에 대한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첨부 서류

    1.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일반적인 직수출):

      • 수출실적명세서
      • 휴대 반출 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
      • 소포 우편 수출 시: 소포수령증
    2. 중계무역,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 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 등:

      • 수출 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발급한 경우 전자발급명세서)
      • 수출대금입금증명서
    4.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 등에 공급하는 경우:

      • 해당 기관이 발행한 공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 서류들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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