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 천막 구매 시 차량유지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령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4.
천막을 차량에 설치하여 푸드트럭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해당 천막 자체를 차량유지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유지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천막이 차량에 부착되어 이동하며 영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고, 사업 운영을 위한 고정적인 시설이 아닌 차량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면 차량유지비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등기가 되지 않는 천막이나 가건물 등은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나 영업 신고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푸드트럭의 경우, 관할 시·구청 식품위생과에 문의하여 영업 가능한 위치 등을 확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천막 설치 비용을 차량유지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천막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차량의 부속 설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회계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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