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상 휴일이 발생하지 않아도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도 되나요?

    2025. 10. 24.

    네, 3일 이상 휴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재해 발생 경위 및 원인 파악,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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