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은 3분기에 이루어졌지만 실제 대금 수금은 4분기에 완료된 경우, 부가가치세 업무 관련 조치는 무엇인가요?

    2025. 10. 24.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대금 수금 시점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기준 신고: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또한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3분기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해당 과세 기간인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로 인식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대금 수금 지연 시 처리: 4분기에 대금이 수금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3분기 매출로 신고 및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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