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뱅크 수당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4.

    기획뱅크 수당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해당 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수당은 소속된 기관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소득 증빙 서류 및 교육비, 의료비 등 소득공제 대상 영수증을 미리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비, 자문료, 공모전 상금 등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수당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한 후,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정기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수령한 내역을 입력하고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장학금이나 정부/대학에서 지급하는 생활비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급 주체와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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