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복리후생비 처리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의 경우 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적으로는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용달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연금계좌 중도해지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요양 질병이 본인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면세 대상이 아니라면 간이사업자가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