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24.

    명절 선물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지출 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2. 지급 관련 서류: 직원들에게 선물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지급대장, 내부 품의서, 수령 확인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누구에게 언제 얼마만큼 지급했는지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내부 규정: 복리후생비 지급에 대한 회사의 내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지출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복리후생비 처리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의 경우 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적으로는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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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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