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입사하여 2025년에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회계연도가 아닌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상여금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와는 무관하게 실제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시 퇴직금과 함께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산정상여금에 포함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