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입사자가 2025년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은 연차수당이 산정상여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10. 24.

    2024년에 입사하여 2025년에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회계연도가 아닌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상여금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와는 무관하게 실제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시 퇴직금과 함께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산정상여금에 포함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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