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장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10. 24.

    과세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2025년 5월 10일에 폐업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5년 5월 31일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인 6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 후에도 잔존하는 재화가 있다면, 이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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