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에서 주거용 건물과 주거 외 건물에 대한 세무 처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24.
임대업에서 주거용 건물과 주거 외 건물에 대한 세무 처리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처리, 주택 수 포함 여부,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주거용 건물 임대는 면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매입 부가가치세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반면, 주거 외 건물 임대는 과세사업으로 매출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되며,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거 외 건물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월결손금 처리: 주거용 건물의 경우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할 수 있으며, 남은 결손금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외 건물의 경우 결손금을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없고, 해당 임대소득에서만 15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 포함 여부: 주거용 건물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2020년 8월 12일 취득분부터), 주거 외 건물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세율: 주거용 건물은 면적별 차등에 따라 0.1%~0.4%의 재산세율이 적용되지만, 주거 외 건물은 0.25%가 일괄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주거용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지만, 주거 외 건물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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