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 시 퇴직 3개월 총급여 기준인가요, 연간 12개월 총급여 기준인가요?

    2025. 10. 24.

    통상임금 계산 시에는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또는 연간 12개월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등의 산정 기초가 되며, 이 경우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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