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24.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가 제공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거나, 공급 단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이 사용되는 때입니다.
    2.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장기할부조건부 용역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
      •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 용역

    또한,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간주하는 특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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