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를 겸업하는 법인이 태양광 설비 구입 시, 주택 및 상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공제 안분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0. 24.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사업과 일반임대사업(상가 임대)을 겸업하는 법인이 태양광 설비를 주택과 상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태양광 설비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대상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지 귀속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실지 귀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해당 매입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어느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안분계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의 공통 사용: 질문하신 경우, 태양광 설비가 주택 임대(면세사업)와 상가 임대(과세사업) 모두에 전력을 공급하는 등 공통으로 사용된다면, 해당 설비 구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안분계산 방법: 공통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또는 총 사용면적 중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안분 방법은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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