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1800만원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과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4.
임대소득만 1,800만원이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임대소득 1,8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 소득공제: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별도의 인적공제 등이 없다면 소득공제액은 0원입니다.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1,800만원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6% ~ 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및 감면이 있다면 차감합니다.
- 결정세액: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은 1,800만원 * 14% = 252만원이 됩니다. 종합과세로 계산했을 때 세액이 더 적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시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