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중국 법인에게 법률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상대 국가인 중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동일하게 면세(상호 면세)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중국은 상호 면세국이 아니므로,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 첨부 서류로는 외화입금증명서와 상호 면세국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업종에는 전문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투자 자문업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