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신고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0. 24.
비영리법인이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신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비영리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으면 해당 법인이 양도소득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입니다.
근거:
- 이월과세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아닌 법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 납세의무자: 「법인세법」 제2조에 따라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된 경우, 법인이 양도소득 상당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절차: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이월과세가 적용된 경우 해당 양도소득 상당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외부조정 신고 대상 여부,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법인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등의 절차를 따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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