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임대업 간주임대료 120만원, 부가세 12만원일 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7.
법인 부동산 임대업에서 간주임대료 120만원과 부가세 12만원이 발생했을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12만원은 '부가세예수금'으로 처리하고, 해당 금액만큼의 비용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합니다.
근거:
간주임대료 회계 처리: 간주임대료는 실제 현금 수입이 발생하지 않지만, 세법상 임대료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시에는 간주임대료 자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발생한 부가세에 초점을 맞춥니다.
분개:
- 차변: 세금과공과 120,000원
- 대변: 부가세예수금 120,000원
- 위 분개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12만원을 부가세예수금으로 처리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세금과공과로 계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주임대료 120만원 자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 등으로 반영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분개에서는 부가세 부분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 신고: 간주임대료 120만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기타매출' 또는 '간주임대료' 항목에 포함되어 신고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부가세 12만원은 '부가세예수금' 계정으로 처리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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