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다른 연금에 가입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7.

    다른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에 가입 중이거나 수급 중인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연금에 가입했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여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최소 89,100원에서 최대 390,600원(2016년 기준, 매년 변동)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원하시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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