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양수도 계약에서 수습 기간 적용 예외 규정이 있나요?
2025. 10. 24.
포괄 양수도 계약에서 수습 기간 적용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 양수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기존 사업장에서 적용되던 수습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수인이 별도의 수습 기간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기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일반적인 해고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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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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