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장을 포괄양도하고 폐업할 때 포괄양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25.

    음식점 사업장을 포괄양도하고 폐업할 때 포괄양도 계약서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사실, 양도·양수 대상, 권리·의무 승계 내용,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의무, 양도·양수 금액 및 지급 방법, 그리고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및 폐업 신고 시점, 부가가치세 처리, 잔존재화 및 고정자산 정산, 관할 세무서 사전 확인 등이 중요합니다.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양도인은 양도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양수인은 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양수 범위, 권리·의무 승계, 부가세·소득세 신고 의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폐업 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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