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가입내역과 납부내역을 확인합니다.
미납 확인 시 신고: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문의하세요.
회사와의 협의: 가능하다면 이전 회사에 연락하여 미납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해보세요.
형사고소: 회사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했음에도 납입하지 않은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미납 사업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