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윌스토어에서 사업용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물품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 가능합니다.
결론: 굿윌스토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도 네일샵 운영과 같은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카드 사용 시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를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중간재 특례관세와 창출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