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시행 이전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0. 26.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시행일(2018년 1월 1일) 이전에 적립된 퇴직금이라 할지라도, 과세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며,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중간정산 시에도 일반적인 퇴직소득 과세 원칙이 적용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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