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과소)납부 시 가산세 감면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10. 27.

    종합소득세 무(과소)납부 시 가산세 감면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거나 납부할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신고 기한 경과 후 얼마나 빨리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1. 기한 후 신고의 필요성:

      •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매년 5월 31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하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감면 비율: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의 50% 감면 (무신고 가산세 20% → 10%로 감소)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신고 시: 가산세의 30% 감면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 시: 가산세의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가산세 감면이 없습니다.
    3.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합니다.
      • 신고 마감일 약 한 달 후부터 기한 후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되며, 그 이전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가산세 감면은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법령을 몰랐거나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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