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재계약 시 인상된 급여 차액 소급적용 가능 여부

    2025. 10. 27.

    연봉 재계약 시 인상된 급여 차액에 대한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적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및 회사 내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 가능성:

    • 근로계약서 명시: 근로계약서에 연봉 적용 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재계약이 지연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차액에 대한 소급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적용: 만약 재계약 시점의 연봉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정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내부 규정: 회사마다 연봉 조정 시기 및 소급적용에 대한 내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급적용 시 고려사항:

    • 협의: 연봉협상은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소급적용 여부는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퇴사 시에는 미지급된 연봉에 대해 요청할 수 있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도 소급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소급적용을 요청할 경우,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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