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확인신청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10. 27.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홈택스에 신청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1. 신청 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으나 발급받지 못한 경우
      •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어서 발급받지 못한 경우
    2. 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후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혜택:

      •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주택임차료 신고:

    •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주택임차료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신고 후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위한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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