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면세인가요?
2025. 10. 27.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 사업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면세 사업자: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940306)'으로 등록하는 경우, 물적 시설 없이 개인의 역량만으로 콘텐츠를 창작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세 사업자: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등록하는 경우, 관련 장비나 시설을 갖추고 직원을 고용하는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940306)'의 경우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이 있었으나, 최근 판례를 통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 형태와 등록된 업종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원화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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