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자문료에 대해 건당 125,000원 이하로 지급하면 면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7.
결론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자문료가 건당 125,000원 이하라고 해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시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산출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이며, 이는 지급액과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액부징수 규정: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급액 125,000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이상이라면 원천징수 및 관련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및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으로 지급되는 자문료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과세됩니다.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율이 60%로 적용됩니다. 만약 자문료 125,000원에서 필요경비 60% (75,000원)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신고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지급한 달의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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