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건물로 대체된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5. 10. 27.

    건물로 대체된 감가상각자산은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자산으로 간주하여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즉, 건설중인자산이 완공되어 건물로 대체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며,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명세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설중인 자산의 감가상각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건설중인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건물로 대체된 후 감가상각비 계산 시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