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7.

    공매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매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및 공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자의 요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는 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면세사업자, 비사업자 등)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공매를 통해 취득한 중고자동차의 이전 소유자가 과세사업자였다면, 원칙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세금계산서 수취: 일반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매의 경우, 경매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가 공제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이거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공매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이러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공제율: 중고자동차의 경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05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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