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 점용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 공공시설 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과는 별개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점용료 부과 자체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점용료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의 실제 점용 현황과 다르게 점용료가 산정되었거나, 점용 허가 기간 이후의 변상금 부과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