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계정과목의 다른 사용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5. 10. 28.

    가지급금은 자금의 지출이 발생했으나 그 용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계상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다른 사용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1. 임시 지급된 경비: 출장비, 복리후생비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임시로 지급되었으나, 아직 증빙이 완료되지 않아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자금 인출: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업 자금을 인출했을 때,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출금'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3. 법인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 법인이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임시 계정이므로, 용도가 확정되는 즉시 해당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장기간 가지급금으로 남아있을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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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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