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자금의 지출이 발생했으나 그 용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계상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다른 사용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임시 계정이므로, 용도가 확정되는 즉시 해당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장기간 가지급금으로 남아있을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소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1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보낼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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