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태료만 납부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0. 28.
네,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일부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미가입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거: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는 사업장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신청을 통해 산재임이 입증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 및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산재보험 가입이 예외인 사업장은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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