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 차명계좌 매출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0. 28.
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매출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차명계좌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매출에 대해서는 1%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후 첫 신고 시, 미등록 기간 동안의 매출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
- 사업자 등록 전 매출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미등록 가산세 1%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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