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의 기본급여와 매월 변동되는 상여금(100만원~200만원)을 포함한 4대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0. 28.
개인사업자가 직원의 기본급여와 매월 변동되는 상여금을 포함한 4대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며, 각 보험별 요율과 직원의 월 급여(기본급 + 상여금)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변동되는 상여금은 해당 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 국민연금: 월 급여액(기본급 + 상여금)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단,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55만원 적용)
- 건강보험: 월 급여액의 7.09%를 보험료로 납부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2.81%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이 역시 50%씩 나눕니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12,705,698원 적용)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월 급여액의 0.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45%씩 부담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 추가 부과)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사무직 1.65%)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원 (기본급 200만원 + 상여금 100만원)을 받는 직원의 경우, 각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국민연금: 300만원 × 4.5% = 135,000원 (근로자 부담)
- 건강보험: 300만원 × 3.545% = 106,350원 (근로자 부담)
- 장기요양보험: 106,350원 × 12.81% = 13,600원 (근로자 부담)
- 고용보험: 300만원 × 0.45% = 13,500원 (근로자 부담)
- 산재보험: 300만원 × 0.8% (업종별 요율 가정) = 24,000원 (사업주 부담)
따라서, 해당 직원의 월 4대보험료 총액은 약 292,450원이며, 이 중 근로자 부담액은 약 168,450원입니다. 사업주 부담액은 약 124,000원입니다. 매월 변동되는 상여금액에 따라 총 급여액이 달라지므로 4대보험료도 변동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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