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 혼자서 법인카드로 구매한 간식비와 식대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8.

    1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구매한 간식비와 식대는 업무와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업무 관련 식대 및 간식비: 대표이사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식사 비용이나 직원(본인 포함)의 복리후생을 위한 간식비는 법인의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는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처리되며, 한도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식대 및 간식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식대나 간식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1. 법인 대표이사의 지위: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인격체로 간주되지만, 법인의 사업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도 가집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법인의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복리후생비 처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은 법인의 경비로 인정됩니다.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본인이 법인의 사업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간주되어, 업무 관련 식대 및 간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증빙의 중요성: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4. 개인 비용과의 구분: 대표이사의 식대나 간식비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 이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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