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인데, 근무 시간 내에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심 식대나 간식비도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10. 28.
1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근무 시간 내에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심 식대나 간식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될 경우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식대나 간식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 업무 관련성이 명확한 식대 및 간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식대 및 간식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 사업 관련성: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미팅 중 식사나 직원들과의 식사 등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법인카드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식사나 간식의 목적, 참석자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면 추후 소명 시 유리합니다.
- 개인적 용도 제외: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식사나 간식 비용은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세무 조사 시 부인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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