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이사의 근무시간 내 식대는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10. 28.

    네, 1인 법인 대표이사의 근무 시간 내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비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사 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해당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절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식사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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