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의 국민연금 중 회사부담분을 포함하여 대표이사 부담분을 인출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8.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국민연금 중 회사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 본인이 인출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주 본인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회사 부담분 포함)은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체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인출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표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체 필요경비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들의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는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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