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정육점에서 직원의 인건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괜찮은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0. 28.
면세사업자인 정육점의 경우, 직원의 인건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인건비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육점 사업자는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지급한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의 인건비를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인건비는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함이며, 세금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정육점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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