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대표자 개인카드 비용처리 방법

    2025. 10. 28.

    법인 차량의 유류비 등 차량 유지 관련 비용을 대표자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가능 여부: 직원이 개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차량이 아닌 직원의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카드 영수증과 지출결의서 등 정산 관련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해당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증빙불비가산세(2.2%)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해당 비용은 직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된 개인카드 사용 내역은 직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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