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일용직 근무 시 원천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8.

    4대보험 가입 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각 소득별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4대보험 가입 회사에서의 급여: 해당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별도의 원천세 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2. 일용직 근무 회사에서의 급여: 일용직으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6%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된 세금을 해당 회사에서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2021년 7월 지급분부터는 매월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연말정산 외에 추가적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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