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기증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은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2025. 10. 29.

    네, 식품 제조업,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공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해당 잉여 식품의 장부가액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으며, 별도의 적격 증빙 발행 대상도 아닙니다. 푸드뱅크로부터 식품 기증과 관련된 영수증 등 증빙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3호의2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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