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 복리후생비 지출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29.
개인사업자가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복리후생비 지출은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통상성 및 합리성: 지출하는 금액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한 지출은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형평성: 복리후생 제도는 특정 임원이나 대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증빙 관리: 식대, 경조사비, 의료비 등 모든 복리후생비 지출에 대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등 적격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고 관리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개인사업자 본인 비용: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 간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을 포함하여 함께 식사한 비용의 경우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급여 대비 비율: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사업체의 급여 총액 대비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세무 당국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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