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임대료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를 통해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사업자에게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이자 발생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자소득 65만원 외에 국민연금 55만원, 노령연금 55만원, 근로소득 140만원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지 않은 조합원도 과세특례 적용 가능한 관련 근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