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조합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지정기부금 코드인가요?

    2025. 10. 29.

    네, 건설노동조합에 납부하신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정기부금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건설노동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조합원 등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부자의 요건: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요건 없음, 소득 요건만 충족 시)가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합니다.
    2. 기부금의 요건: 해당 기부금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납부한 기부금이어야 합니다.
    3. 증빙 서류: 기부금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직접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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