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29.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청년등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임원, 최대주주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