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종사업장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9.

    매입처가 종사업장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몇 가지 상황에 따라 대처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종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은 종사업장이므로, 해당 종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매입처가 종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본점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의 예외: 만약 본점에서 계약, 발주, 대금 지급 등 거래의 전반적인 과정을 총괄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종사업장에서의 거래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매입처의 발급 거부 시 대처 방안: 매입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귀하)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갖추어 거래 사실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 거래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만약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매입처의 발급 거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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